<전세 계약>
1. 매물 고르기, 집 보기
2. 가계약
3. 본 계약
4. 확정일자
5. 대출 신청
6. 잔금 입금
7. 전입신고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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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단계를 넘어가면 된다.
5. 대출 신청
나는 여러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난 후 카카오 뱅크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자가 싸기도하고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어서 결정했다.
만 19-34세인 경우 청년 전월세 대출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5일 기준 최저금리는 연 1.84%이다.
수도권은 보증금이 5억 이하, 외 지역은 3억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청년 대출이 아닌 그냥 전월세 대출도 있다. 보증금의 80%까지, 2.22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나의 한도 확인하기로 대출 한도와 예상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대출 실행 최소 2주 전에 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2. 계약금 납입 영수증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일 후 심사 결과가 나온다.
전세 자금 대출이라 전세 임대인에게 연락이 간다.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알리자.
생각보다 빨리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다.
대출 심사가 잘 나왔다면 잔금일에 대출 실행을 하면 임대인의 계좌에 바로 대출금이 들어간다.
대출 실행을 하면 위와 같이 문자가 온다.
이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
중도 상환을 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면 중도 상환을 바로바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카오 뱅크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문의를 했다.
6. 잔금 입금
잔금일에 대출금 + 나머지 보증금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복비도 지불하면 된다.
나는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르고, 카드키, 비밀번호 등등을 받고 입주 신고서를 썼다.
이제 입주를 하면 된다.
7. 전입신고 및 입주
계약을 다 끝냈다면 전셋집에 입주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꼭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정말 모든 단계는 끝이 났다!!!!
++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선택사항도 있다.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므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좋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므로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 보험을 한번 고려해보자)
다음 포스팅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다음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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