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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기 #4] HUG 전세금 보증 보험 - 전세금을 안전하게

by 포도맛드링크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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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 보증 보험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는 보증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등등 아무리 꼼꼼히 따져봐도 사기 당할 사람은 당한다고 5천만원이 초과 금액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던 중 전세금 보증 보험을 알게 되었다.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기관에서 보증 신청한 만큼의 돈을 돌려주고, 기관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다고 한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HUG가 가입 조건이 SGI보다 조금 까다롭지만 대신 보험금이 조금 더 싸다고 하여 HUG로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보험금을 80% 할인해준다고 한다

포스팅 기준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신청해보자...

 

보험 가입은 위탁 은행이나 인터넷, 공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인터넷으로 가입했다.

 

네이버 부동산 / 카카오 뱅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KB 시세에 시세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가입이 불가능하여 HUG 사이트에서 가입을 했다.

 

가입 기준과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입 기준>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위반 건축물 / 불법 건축물이 아닐 것
-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할 것
-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 계약일 것
-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 ≤ 주택 가격의 60%일 것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일 것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등) 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가능/ 공인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필수)
* 다만,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 계약서 또는 갱신 계약서 중 하나에만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도 됨

3. 전세보증금 수령‧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보증신청인 세대 전입 필수(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자는 전체 세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임대인 동의 필요)

8.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만 적용)
- 타 세대의 전세보증금 확인(선순위채권)
- 임대인 또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가 확인 필요(공인중개사 확인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필요)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미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등 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9. 채권양도계약서(보증신청 후 조회 및 출력가능)
- 채권양도통지용: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본인인감증명서(채권양도계약서에 본인 인감 날인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채권양도계약서에 본인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 발급가능)

 

아래 사이트에서 HUG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는 게 좋다. 크롬으로 하니 로그인이 잘 안되더라...;;;)

khig.khug.or.kr

 

https://khig.khug.or.kr/

 

khig.khug.or.kr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증 신청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간다.

 

보증 종류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선택하고

맨 아래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증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입력 페이지로 넘어간다.

 

1. 보증 대상 - 전세 주택 주소 입력하기

2. 주채무자 - 임대인 정보 입력하기

3. 보증한도 -  주택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주택가격산정 >

1) KB 시세 정보 / 한국 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정보
2) 등기부등본상 1년이내의 매매 가격
3) 국토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
4) 분양 가격의 90% (준공 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5)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

위 5번까지의 기준을 1-> 2-> 3 -> 4-> 5 순서로 적용해보고 가능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

나의 경우 1,2,3,4 모두 불가능해 5번의 가격으로 입력했다.

 

(개별 토지공시지가 x 토지면적 + 건물 시가 표준액) x 1.5

 

개별 토지공시지가는 http://kras.go.kr/ 에서 열람 가능하고

건물 시가 표준액은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에서 조회 가능하다.

 

보증료 할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보자.

나는 해당되는 게 없으므로 패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으면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한다.

 

신청 후에는 서류 접수 및 심사 기간이 있고 모든 심사가 끝나면 아래 문자가 온다.

보증료를 납부계좌에 입금하면 신청 완료이다.

 

담보 대출 없는 집으로 전세 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전세 보증 신청을 했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신청 완료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전세 계약할 때 전세 보증 보험도 잘 알아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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